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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작성일 : 2024.10.18 조회 : 230

전문평가기관 지정 재공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7,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에 따라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는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4. 10. 18. 지방시대위원회

 

1. 공모대상 : 전문평가기관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2(2년 이내 연장 가능)

3. 지원자격

ㅇ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4. 평가방법

ㅇ 서류심사 및 발표평가(선정위원회 개최)

     - 서류심사 : 지원기관 서류제출 지방시대위원회 심사

                 - 발표평가 : 지원기관 발표 선정위원회 심사

               * 발표평가는 서류심사 합격기관(개별통보)을 대상으로 실시

 

5. 제출서류

ㅇ 작성서식에 따른 전문평가기관 지원서(별첨)

      - 기관소개서 1.

      - 운영계획서 1.

6. 지원 방법

  ㅇ 서류접수 기한 : 2024. 11. 1, 18:00까지

  ㅇ 서류접수 장소 :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케이티앤지세종타워에이 8)

  ㅇ 서류접수 방법

      - 방문제출(09:00~18:00,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는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이메일과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7. 전형일정

전형 절차

일시

공고 및 접수방법

비 고

모집공고

‘24.10.18.

- 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www.balance.go.kr)에 공지

 

서류접수 마감

’24.11.1. 18:00

- 지방시대위원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접수 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면심사

(지방시대위원회)

’24.11월중

-

-

발표평가

(선정위원회)

’24.11월중

-

- 시간·장소 개별 통

* 상기 일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8.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044-251-31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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