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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_보도자료
작성일 : 2008.09.11 조회 : 10598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 적극 구축

 

   -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2009년내 모두 착공

   - 10개 노후항만, 문화관광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개발

   -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전략계획으로 전환

   -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적극 추진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제도상 지원 강화

  

국토해양부는 9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08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ㅇ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번 보고된 정책과제들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금년중 또는 ’09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면, 앞으로

광역경제권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주요 보고내용>

1.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노후산업단지와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개발한다.

  5곳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산업단지

허가 특례법 적용하여 09년내 모두 착공하고,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서남해안 8개지역(경남 진해, 통영(2),

 하동, 남해 전남 광양, 고흥, 신안)조선산업용지 9,620천㎡를 공급한다.

 아울러,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ㅇ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2.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지역지구제도는 수질생태계보전문화재보호유형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연공원제도(국립 공원구역 범위, 시설물설치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ㅇ 한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非點오염원 저감 대책을 표준화 된

 매뉴얼(09.상반기 마련, 환경부)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토록 하고,

 ㅇ 경주 등 古都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내의 규제와 지역 사업을 위해 대부된

국유지내에서 시설물 규제도 완화한다.

 

3.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수도권 소재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5 100%, 2년간 50%)

기한을 ‘08년말→11년말로 연장하고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개발시,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하여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완화

(330 220만㎡)하는 한편,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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