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자료'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
중앙정부·지자체, 국회·기업·언론 대상 공동설명회 추진
- 한덕수 총리,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 주재
- 8개 시·도 지자체장, 중앙정부와 힘 합쳐 국민 설득 나서기로
- ‘고마 퍼뜩 오이소’ ‘겁나 잘해줄랑게’ 홍보 피켓도 구성진 사투리로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8일(수) 오전 11시30분,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유예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ㅇ 이날 8개 광역시·도를 대표해 참석한 단체장과 부단체장들은 △고마 퍼뜩 오이소(부산) △여 오면 부자됩니더(경남) △단디 챙기겠심더(대구) △겁나 잘해줄랑게(전남) △최고로 모셔부러(전북) △혼저옵서예’(제주) 등 구성진 각 지역 사투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 기념품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뜻에서 각 지역 명물 다과와 막걸리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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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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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4.8.28(수), 11:30~13:30
▪ 장소 : 세종 총리공관
▪ 참석자 : (정 부) 지방시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지자체) 부산‧대구‧대전‧전남‧전북‧경남‧경북‧제주 시도지사 및 부단체장 |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거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 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ㅇ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지난 6월에 1차로 부산·대구·대전·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에 지정되었다.
* 부산(금융), 대구(데이터센터‧이차전지‧전기차 부품 등), 대전(바이오), 경북(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경남(해상풍력 구조물), 전남(이차전지‧해상풍력‧문화컨텐츠 등),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 제주(우주항공)
□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지사는 각 지역의 특구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하였고, 중앙-지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ㅇ 박형준 부산시장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올 연말부터 본격 운영되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2025년 12월 완공되면, 20여개 역외기업 등 180여개 기업 4,000여명의 금융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되어 전국 기회발전특구 중 가장 먼저 유의미한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며 ”부산은 기회발전특구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추진중“이라 하였다.
ㅇ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하였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對 국민, 對 기업, 對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하였다.
ㅇ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은 농업 혁신, 저출생 극복, K-U시티, 이민정책, 민간투자 등을 추진중”으로 “첨단산업 중심 육성으로 경북을 글로벌 초격차 전진기지로 만들 계획”이라 말하였다.
□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감사를 표시하였고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ㅇ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게 될 예정이다.
ㅇ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600억원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해당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분 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앞서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이들 8개 지자체는 8월 14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성명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동설명회 개최 등 구체적 협력 방법을 논의했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
구분 |
현 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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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전체 (상출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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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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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없음 |
□ 한편 세법개정안과 더불어 현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등 각종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중앙-지방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내용이 강조되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면서 “앞으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