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기능 및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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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설치목적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
기능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하며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위원회 구성조직

조직설명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혹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도

※ 지원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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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