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
- 설치목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
- 기능
-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ㆍ관리하며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
위원회 구성조직
- 조직설명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혹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 구성
※ 지원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