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기반 적극 구축
- 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2009년내 모두 착공
- 10개 노후항만, 문화․관광․비즈니스 거점으로 재개발
-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전략계획으로 전환
-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적극 추진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제도상 지원 강화
□ 국토해양부는 9월 10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ㅇ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핵심적인 규제사항 해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발전기반 구축 방안」을 보고하였다.
□ 이번 보고된 정책과제들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ㅇ 금년중 또는 ’09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방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면, 앞으로
광역경제권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 주요 보고내용>
1. 지역산업기반 확충에 필수적인 산업용지를 신속히 공급하고, 노후산업단지와 항만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재개발한다.
ㅇ 5곳의 새로운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에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를 적용하여 ‘09년내 모두 착공하고,
ㅇ 2011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서・남해안 8개지역(경남 진해, 통영(2),
하동, 남해 전남 광양, 고흥, 신안)에 조선산업용지 9,620천㎡를 공급한다.
ㅇ 아울러, 지방 노후산업단지의 도로, 주차장 등 내․외부 기반시설을 개량․확충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ㅇ 부산북항, 인천항, 군산항 등 10개 노후항만을 문화․관광․비즈니스 기능을 중심으로
재개발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2.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ㅇ 규제중심의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ㅇ 유사한 지역․지구제도는 수질․생태계보전․문화재보호 등 유형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맞춤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ㅇ 「동서남해안」 개발과 관련한, 복잡한 계획수립절차와 각종 위원회의 중복 심의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연공원제도(국립 공원구역 범위, 시설물설치기준 등)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ㅇ 한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非點오염원 저감 대책을 표준화 된
매뉴얼(‘09.상반기 마련, 환경부)에 따라 수립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개발을
허용토록 하고,
ㅇ 경주 등 古都보존법상 「역사문화환경지구」내의 규제와 지역 사업을 위해 대부된
국유지내에서 시설물 규제도 완화한다.
3.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ㅇ 수도권 소재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100%, 2년간 50%)
기한을 ‘08년말→’11년말로 연장하고
ㅇ 행정․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의 공장 등이 토지수용 등에 따라 지방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소득 발생일로부터 4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ㅇ 기업도시 개발시, 자회사․계열회사의 토지사용분을 시행자의 직접사용 토지로
인정하여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이전기업이 직접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 기준을 완화
(330→ 220만㎡)하는 한편,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사항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허용하는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