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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위, 내년 상반기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가동
작성일 : 2008.10.15 조회 : 15604

                              [본 보도자료는 10.1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위, 내년 상반기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가동

 


 ․  권역별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설치, 시‧도지사-지역상공대표 등 자율협의기    기구로 출범

 

 ․ 10월 말 ‘광역경제권 추진팀’ 업무개시, 개정 균특법 시행일인 내년 4월까지 활동예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균형위)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개정을 통해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추진기구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힘.

 

o 권역별로 관계 시‧도지사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계획임.

 

o 광역권 발전위원회는 시‧도 자율협의체 성격의 기구로서, 관계 시‧도지사, 민간 전문가, 지역 상공대표 등 다양한 지역대표로 구성할 예정임

 

o 이 위원회는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관계 시‧도간 광역경제권 관련 사업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이를 위해 균형위는 권역별 선도산업 확정, 내년 초까지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을 위해 균특법 개정 전이지만, 권역별로 ‘광역경제권 추진팀’을 설치하는 균형위 가이드라인을 마련, 권고한 바 있음

 

o 현재 권역별 관계 시‧도지사 합의로 대부분의 권역은 10월 하순까지 추진팀 구성을 완료하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

 

o 광역경제권 추진팀의 활동시한은 개정 균특법 시행일자인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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