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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34차 본회의 개최
작성일 : 2008.10.21 조회 : 12809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균형위)는 21일 중앙청사에서「제34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1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등 2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균특법 개정안을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에게 보고함. 이번 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29차 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 새 정부 들어 4차례 본회의(서면심의 2회 포함)를 했으므로, 34차가 됨


  오늘 심의를 통과한 이전공공기관은 공기업 선진화 계획상 통폐합 기관이 없는 혁신도시(울산‧원주‧경북)로 이전하는 정부소속기관 7개를 포함해 모두 13개임. 지난해 12월 이전공공기관 28개를 심의‧확정한 데 이어, 새 정부와 균형위 재출범 이후 첫 번째 심의‧의결함 [별첨1- 국토부 보도자료]


  균특법 개정안은 글로벌차원의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역경제권 조성등 기존 시․도 단위를 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체계 정비 필요성을 밝히고,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함 [별첨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지침 관련해서는 초광역개발 구상을 포함한 <부문별 계획> 및 <광역권 계획>의 법정계획과 <시‧도계획> 및 <기초생활권 계획>의 자율계획을 큰 틀로 제시하고, 관련 수립절차-추진일정-추진과제-예산범위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함. [별첨3]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와 관련 균형위 최상철 위원장은 “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한 국회설득과 대외교섭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균형위와 각 부처실무 책임자들이 함께 TF를 구성해 국회설득의 논리를 보강‧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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