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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지역발전위원회 제3차회의) 보도자료 일체
작성일 : 2009.12.02 조회 : 13949
 


-지역委,동서남해안과 남북접경지역 등 4대벨트 기본구상 확정-

 

정부는 2020년까지 초국경적 협력·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동서남해안권과 남북접경지역 등 4대 벨트의 미래성장지대 기본구상을 확정함


 ㅇ 4대벨트와 연계한 내륙특화벨트 내년 1/4 분기 기본구상 수립


지역발전委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09년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방향4대벨트 기본구상 보고


 ㅇ 초광역개발권 5대 추진방향 


   1) 동북아(환동해, 환황해, 환태평양권) 경제협력 촉진

   2) 초국경(대륙-해양연계 교통망 확충) 초광역(ㅁ자형 고속화철도망, 해안일주 경관도로 조성 등) 인프라 구축

   3) 국가경쟁력 제고의 신산업벨트 및 휴양․관광벨트 조성

   4) 산, 해안․도서 등 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 기반의 지역발전

   5)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교류지대조성 등 국토기반 조성


 ㅇ 초광역권 4대벨트 기본구상


   - 남해안 선벨트 ⇨ 동북아 산업·물류 및 관광 등 경제허브

   -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

        에너지와 창조산업 중심의 녹색성장의 전진기지

   -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거점과 신산업벨트

   -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 남북교류 및 평화․생태벨트


 ㅇ 남해안 투자활성화 방안 ⇨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제도 등 관련 규제 합리화 추진

 

지역발전委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방향과 기본구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벨트별 「종합계획」을 수립

※초광역권 개발은 ‘기본구상’과 ‘종합계획’의 2단계로 추진

 

<1단계>초광역 기본구상(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위원회 심의

<2단계>벨트별 종합계획(동서남해안특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


ㅇ 또 해안권 등 개방형 벨트의 개발효과를 내륙으로 확산키고, 내륙권간 연계․협력을 통한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내륙벨트 기본구상을 내년 1/4분기까지 확정


 ㅇ 아울러, 남해안을 비롯한 해안권의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맞춤형 규제합리화를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 개발을 촉진


초광역권 5대 추진방향

지역委는 MB정부의 3차원적* 지역정책의 한축인 초광역권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성장지대“로 구축하기 위해 5대 추진방향을 제시

     * (1차원) 기초생활권 : 163개 시군단위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

     * (2차원) 광역경제권 : 5+2 권역의 경쟁력 제고와 특화발전

     * (3차원) 초광역개발권 : 국토의 대외개방형 미래 신성장축 육성

동북아 초국경적 경제협력 촉진

  - 환황해권, 환동해권, 환태평양권 등 권역별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동북아와 물류․관광․환경 등에서 협력 강화

  - 또 베이징, 서울, 도쿄 등 동북아 3대 거대도시권간 교류 활성화도 촉진하고, 동북아 협력 프로그램 검토


 ② 초국경․초광역 국토 인프라 구축

  -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통합적인 교통․물류망을 확충

  - 초장기적 차원에서 해저터널, 열차페리 등 물류 네트워크구상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연구

- 벨트간 기능연계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동․서․남해안축과 동서축을 연결하는 ‘ㅁ’자형 고속화철도망 구상 등 검토

  - 해안선 일주 경관도로 및 자전거 도로와 함께, 거점도시와 주요도서(島嶼) 연결하는 수상비행장 경비행장건설 추진


 ③ 세계수준 초광역적 신산업벨트 구축

  - 점(點)적인 산업단지를 연계·융복합화해 신산업 성장벨트 조성

  - 국제수준의 해양 휴양․생태 관광벨트 조성(도서·연안·습지 등)

  - 특히 다도해와 한려해상 등 남해안의 뛰어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고품격 친환경의 해양관광벨트를 개발

  - 아울러 해안권을 연계하는 마리나 중심의 해양레포츠 루트 구축하고, 동북아 크루즈 항로 활성화 추진


 ④ 창조산업 및 창조지역 육성

  - 백두대간, 하천 등 초광역적으로 이어지는 국토 공유자원과 역사문화유산 기반으로 창조산업과 창조지역육성


 ⑤ 통일시대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

  -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관광 분야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생태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남북관계 진전 따라 통일시대 대비하는 국토기반 단계적으로 조성


초광역권 4대벨트 기본구상

상세내용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고


국토해양부가 보고한 동서남해안권 기본구상에 따르면,

남해안 선벨트(수도권의 對極축)는 동북아의 물류․산업 및 해양휴양 등 경제허브로 육성

  - 조선, 석유화학, 항공, 항만물류 등 남해안의 국가기간산업을 고도화하여 동북아 국제물류․산업허브를 구축

  - 해안․도서․습지 등 남해안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중해 버금가는 세계수준 해양휴양벨트 조성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블루벨트)는 에너지와 해양관광 등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 육성, 이를 위해 에너지․해양자원산업벨트와 환동해권 관광벨트를 개발


 ③ 환황해권 중심인 서해안 신산업벨트(골드벨트)는 동북아의 국

    제비즈니스의 거점 및 글로벌 초일류 첨단산업벨트로 개발


행정안전부가 보고한 남북접경지역 기본구상에 따르면,

 ④ 남북접경지역의 생태․평화벨트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DMZ를 중심으로 생태․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지구와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 


내륙벨트 추진계획

4대벨트와 연계해 내륙의 초광역적 산업기반이나 공유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내륙벨트」도 추진

 ㅇ 내륙벨트는 지역이 공동으로 개발구상을 수립하고 지역위의 심의를 거쳐 대상권역을 확정

 ㅇ ‘09. 8월 정부가 제시한 내륙벨트 설정기준에 따라 지역에서 제안한 5개 개발구상을 대상으로, 내년 1/4분기까지 지역발전委가 심의를 거쳐 초광역 내륙벨트 권역을 지정 


 ㅇ 내륙벨트 기본구상은 내년 1/4분기까지 확정, 내륙벨트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


남해안 선벨트 규제개선 방안

상세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진 남해안 등 해안지역친환경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도 조속히 추진


 ㅇ 자연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숙박시설과 마리나 항만 등 관광․레저시설의 행위제한 완화

남해안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관가이드라인마련 


향후 계획

초광역권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법적․재정적 지원 적극 추진


 ㅇ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을 (가칭) ‘동서남해안 및 내륙 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여 내륙벨트의 실행력을 확보

  - 현재 주민지원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접경지역지원법’ 기본구상의 추진에 적합하도록 개정


□ 또한 우선 실현할 수 있는 사업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사업을 구분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강구


 ㅇ 특히 초광역권 구상이 광역경제권간의 상생․협력이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있도록 초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10년 90억원)해 나갈 계획


□ 이와 함께 오늘 보고한 초국경․초광역 협력, 인프라 구축 등  추진전략구체화하기 위한 2010 초광역 국제회의 개최 및 관련연구‘10년부터 착수


 ㅇ 4대벨트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권역별 종합계획은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여 기본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


기대 효과

□ 세계와 동북아로 활짝 열린 더 큰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중장기 국토 및 지역 발전전략인 초광역권 구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명박정부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의 기본틀 완성


□ 내년부터 초광역개발권과 기초생활권 및 광역경제권 계획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역발전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참고 : 부처별 안건 담당자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개발국 이수호과장 02-2180-2226

국토해양부 해안권기획과장 서명교 031-436-8910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최재석 사무관 02-2100-3846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 나주범 02-2150-4570



첨 부 : 안건별 보도자료

  1. 3개부처 안건 핵심내용

  2. 국토부 보도자료

  3. 행안부 보도자료

  4. 기재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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