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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위, 민간위원 회의 매월 정례화
작성일 : 2011.06.28 조회 : 2400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홍철, 이하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을 보다 긴밀히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필요시마다 소집되는 본위원회 회의를, 민간위원(총 19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정례화한다고 밝힘.

  ㅇ 회의가 정례화 되면 원칙적으로 안건에 대한 서면심의를 배제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해지는 한편,

  ㅇ 위원 간에 의견교환의 기회가 증가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위는 이에 따라 6.27(월) 15: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첫 정례모임을 갖고, ’11년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ㅇ 동 시행계획은「국가균형발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것으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세부 추진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이며, 금년도 중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시행할 지역발전과제가 총망라되어 있음.

       * 5개년계획을 16개 부문별 체제에 따라 작성(→ 부문별 지역발전 시행계획)하고, 다시 5+2 광역경제권별로 구분하여 작성(→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ㅇ 이번 시행계획 작성에는 21개 중앙행정기관, 7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이하 광역위), 16개 시·도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산업연구원 등의 관련전문가들이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음.

□ 금년도 시행계획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기초생활권), 대외개방형 국토개발(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ㅇ 국비 18.5조원, 지방비 5.5조원, 민자 3.9조원 등 총 27.8조원을 지역발전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역위는 금주 중으로 동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7개 광역위와 16개 시·도에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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