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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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 주민의 실제 "생활권단위"로 추진
작성일 : 2013.11.04 조회 : 2848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원종 위원장)는 주민의 실제 생활 공간에 기반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도입하였다.

o  지역위는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해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및 지자체·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하였다.
 
□ 지역행복생활권은 이웃 시군간 연대를 통해 생활 인프라, 일자리 및 교육·문화·체육·복지서비스를 불편없이 누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 2~4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된다.

o 개별 지자체는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여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다.
 
□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자체에서 생활권을 구성하면 관련부처와 함께 생활권별 핵심프로젝트를 선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o 우선 내년도는 이미 정부예산편성이 마무리 된 만큼 생활권 협력 사업 예산('14년 650억원)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하고, '15년부터는 생활권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사업(광특회계,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이 있으면, 지역위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면 공공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활용하거나 지역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투자 등을 통해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예방하고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o 주민 입장에서는 기초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복지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는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o 지역위는 준비된 지자체로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생활권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15년 예산에 생활권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구성 및 관련 사업 발굴이 '14년 초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은 지자체가 조기에 생활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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