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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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개최
작성일 : 2014.05.16 조회 : 2823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5월 16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하였다.
 
□ 먼저, 교육부에서 제출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가칭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다.

 ㅇ 동 안건은 교육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인 대입 지역인재의 선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ㅇ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재의 지역 정주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공포·시행(7.29)하기 위해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①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양성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은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지역인재선발의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정하고,
      * ①충청권, ②호남권, ③대구‧경북권, ④부산‧울산‧경남, ⑤강원권, ⑥제주권
 
   - 학부(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전문대학원의 경우는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② (지역인재 채용장려)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대졸자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35% 이상 채용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그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 추진계획은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ㅇ 현 정부의 지역인재 양성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제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두었고,
 
  - 그 후속조치의 일환인 이번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 이에 따라, 교육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동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에 대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ㅇ 2014년 5월 22일(목) 14시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14. 5.28) 동안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일자인 2014년 7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한, 금번 회의에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7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였는데,
 
 ㅇ 주로 사옥 건축비용 조정에 따른 이전비용 변경과 직원용 임시사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의결하였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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