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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작성일 : 2014.05.23 조회 : 2825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가칭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2일(목) 14시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동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 지난 2013년 11월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핵심제도를 법제화하여,
 
  지방대학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고, 지역의 우수인재들이 정주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순환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대학은 해당지역의 범위 내에서 지역인재를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함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인재 전형’이 본격 도입된다.
 
  지역인재 선발의 지역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정하고,
     * ①충청권, ②호남권, ③대구·경북권, ④부산·울산·경남, ⑤강원권, ⑥제주권
 
  학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고, 
 
  대학원은 해당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다만, 강원권 및 제주권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의 경우는 15% 이상을, 대학원의 경우는 1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지역인재 채용장려) 더불어, 대졸자 신규채용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이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졸업 후에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추진체제 구축)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민관협력 체제가 마련된다.
 
  (위원회의 구성)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추진을 총괄?기획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 위원은 위원장(교육부 장관)을 포함, 중앙부처 차관, 지자체의 장, 지방대학 교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평가 등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그동안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 확대 추진 계획은 해당기관 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역인재 양성 지원 강화 정책에 따라 2014년 1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통해 대입 지역인재 특별전형제도 및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장려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고 종합 육성지원 추진체제가 정비되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전문가와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법령(안) 제·개정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14. 5. 28.) 동안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2014년 7월 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공청회 계획안 1부
      2. 지방대학육성법 시행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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