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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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역발전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 2014.10.16 조회 : 2678

◇ 내년도 지역발전예산은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편성절차도 지역주도 상향식으로 전환되었음
 
ㅇ ‘14.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 이후 내년은 첫번째 지역발전 예산편성에 해당함
 
ㅇ 우선, 지역주민의 행복체감도를 높이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 관련하여 시군구 의견 및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총 10.2조원의 예산을 반영
 
ㅇ 또한, 시도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을 통해 15개 시도 특화발전프로젝트를 선정, 5년간(‘14~’18년) 총 2.0조원(국비기준)을 지원할 계획임
 
◇ 한편,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체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포괄보조금 예산도 대폭 증액하였음
 
ㅇ 전체규모는 동 회계 신설이후 최대인 10.1조원으로 ‘14년 대비 7천억원 증액하였음(’14년 9.4 →‘15년 10.1조원)
 
ㅇ 지자체 특성과 선호에 맞게 사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복지․문화사업의 비중을 제고하였음(3.6 → 4.7조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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