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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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위한중앙·지방 정부 간 협의채널 가동
작성일 : 2016.05.09 조회 : 2004

 ◇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16년 10조원) 편성을 위해 시‧도, 중앙부처, 

     지역위가 함께 참여하는 4개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


 ◇ 시‧도별 자체 지역발전전략‧계획을 설명하고 이와 연계한 지특회계 예산 배분방향을 협의


 ⇒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연계‧소통 강화 및 지특회계 예산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 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별도 운영하여 지역밀착형 SOC‧복지‧문화 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기재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지방의 자체 발전계획, 투자 우선순위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ㅇ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처음으로 가동키로 하고, 여기서 논의‧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지특회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키로 하였음

 

□ 권역별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주관>

 

 ㅇ 지역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공동 주관

 

 <참여자>

 

 ㅇ 시‧도,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계획‧예산 책임자 및중앙부처 지특회계 예산사업 담당자가 참석

 

 권역

해당 시·도 

포럼장소

일시 

 중부권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

 

충남도청(홍성) 

5.4(수) 

 영남권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시· 

경북도청(안동) 

5.10(화) 

 호남권

광주·전북·전남·제주 등 4개 시· 

전남도청(목포) 

5.27(금) 

 수도권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 

정부서울청사(서울) 

5.30(월) 

 

 <주요 협의내용>

 

 ① 시‧도별지역발전계획*, 투자우선순위 및 이와 연계한 지특회계 예산 요구방향 등을 설명

 

    * 「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에 근거, 시‧도 발전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기초로 5년 단위로 수립

 

 ② 인근 지자체와 공동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복합화** 시설건립 등 효율적인 지역개발 운영사례 발굴(지특회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부여)

 

    * 인근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 공설운동장 등을 공동으로 건립‧운영

 

   ** 한 건물 내 문화‧복지‧체육 관련시설을 융합적으로 입지, 투자비 절감 및 이용률 극대화

 ③ 지역위에서 수행하는 지역발전사업 종합평가결과*와시‧도별 지특회계 예산요구내용연계 강화

 

    * 지특회계 대상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보통‧미흡으로 결과를 산출,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미흡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유도

 

지역발전위원회 정규돈 기획단장은,

 

 ㅇ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님비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하고 ,

 

 ㅇ 농어촌 낙후지역과 도시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보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새뜰마을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

 

□ 한편, 기획재정부 안도걸 복지예산심의관은,

 

 ㅇ “2005년부터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운영*해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권역별 정책협의회는 

 

    * (’05~’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0~’1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14 이후) 지역발전특별회계

 

   - 예산편성 전에 지방‧중앙부처‧지역발전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시‧도별 발전전략청취하고 지특회계 예산 편성방안전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 지역개발사업투자효율성제고하고 중앙‧지방 간 격의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전 협의채널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하며,

 

   - 아울러 “국가와 지방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정책협의회를 국가와 지방이 함께 지역개발사업 효율화를 위해 협력해나가는 채널로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지특회계 예산편성 중점분야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R&D확충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

 

   -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신규 국고지원, 지특회계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특회계 개선내용을 지자체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힘

    * ’17년부터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생활기반계정 대상사업으로 신설, 군(郡)지역부터 신규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시(市)지역까지 확대 예정, (단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 (개정 前)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규 신청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우선 수립하여 지방환경청의 사전심의를 거친 후 예산신청

 

     (개정 後) 신규사업 신청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예산신청서와 함께 지방환경청에 제출, 심의를 통합하여 거치도록 지침 개정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