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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작성일 : 2018.03.13 조회 : 244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으로 균형발전 정책 본격 추진

 

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③ 지역혁신협의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④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⑤ 포괄지원협약(계획계약)제도, 본격 추진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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