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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작성일 : 2018.06.07 조회 : 1635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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