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음보도자료
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의결
작성일 : 2024.07.30 조회 : 1101

지방시대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의결

- 10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

 

-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1유형 21, 2유형 1, 3유형 3, 25) 지정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특례시 특례포함) 추진과제 심의 의결

- ··구 통합건의 검토계획 및 통합건의 매뉴얼 보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729()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 등 2건을 의결하고, ··구 통합건의 검토계획을 보고받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중앙부처 사무 중 시도로 이양하는 사무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구 통합을 건의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통합 건의절차와 이에 필요한 각종 서류 양식, 통합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등이 담긴 시‧군‧구 통합건의 매뉴얼이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구 통합건의 매뉴얼은 8월에 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이어 금번에 2차로 확대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교육의 힘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방시대의 대표 국정과제라고 하면서,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024.7.25.)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더욱 힘쓰겠다 고 밝혔다.

 

이하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아니오